사진=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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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축소하고 있다. 단독 실손의료보험 제한하거나 가입 나이 상한선을 낮추는 방식으로 상품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손해율 악화로 단독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20일 내 건강보험 등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엔 단독실손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해야만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한 셈이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 병원에 갔을 때 청구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최근 과잉 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신규 가입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7%에 달했다. 보험사들이 위험보험료로 100원을 받았다면 보험금으로 131원이 나갔다는 의미다.

계속되는 수익성 악화에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화생명은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49세로 조정했고 동양생명은 기존 60세에서 50세로 변경했다.

통상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 10월을 기점으로 표준화 이전·이후 실손보험과 2017년 4월 출시된 착한 실손보험으로 나뉜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이후 판매된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부터 자기부담금이 생겼다.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더 높은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42.9%를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대리점과 설계사들을 관리하고 나서고 있다”며 “상품 손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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