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올해 국정감사가 라임·옵티머스로 집중된 가운데 우리은행의 입장만 난처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시한 피해 보상까지 선제적으로 실행하고도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선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DLF 사태 당시 은행 대표이사였던 손태승 현 우리금융 회장이 주주대표소송의 피고인이 될 수 있는데, DLF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위성백 예보 사장은 검토하겠단 대답을 한 것이다.

정치권의 압박도 거셌지만, 예금자보호 의무를 진 예금보험공사가 뒷짐만 질 수 없단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DLF 사태로 인해 우리은행은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함께 과태료 19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손태승 회장에겐 문책 경고가 내려졌다.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연임에는 성공했지만, 라임펀드와 관련된 제재심이 아직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또 원종준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선 해임 요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오는 29일에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CEO 징계를 결정한다. 이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의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 해당하는 직무 정지를 사전 통한 상태다.

증권사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되면 화살은 다시 우리은행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에 달한다.

DLF 제재심과 판박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손태승 회장의 입지도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 수사도 부담이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펀드 판매 재개 청탁을 위해 우리은행 고위층에 로비했다고 주장한 게 발단이다.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 문건에서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후 이종필과 우리은행장, 부행장 등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측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진위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DLF와 같이 라임펀드도 선배상을 진행키로 금감원과 협의했다. 다른 판매사들이 배임 등의 이유로 주저할 때마다 우리은행이 먼저 배상에 나서는 배경에 업계는 불편하다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배상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게 아닌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국정감사 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 3년 전 채용 비리 사태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지면서 이광구 은행장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올해 국정감사에도 부정 채용자에 대한 처리를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결국 은행 측은 법률적 검토에 나선다며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에는 모 국회의원이 국감 전 은행 임원을 야간에 소집하는 소동이 발생하는 등 매년 국감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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