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사모펀드 부실판매로 잃어버린 고객 신뢰를 찾기 위해 개선책을 내놨다.

28일 은행연합회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모범규준은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DLF 사태 후속 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모펀드 부실 사태 원인으로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과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평가 문화를 꼬집은 만큼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관해 상품심의,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을 개선했다.

비예금상품 종류로는 각종 펀드,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상품으로 규정했다. 대신 MMF, 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제외했다.

또 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품 적용을 추가로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각 은행마다 다르게 운영된 상품위원회 역할도 통일했다.

위원회 구성원은 리스크관리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등이 포함되고 위원회는 상품 기획 및 선정, 판매행위, 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담당 임원의 회의 주재도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담당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및 은행이 정하는 기타 위원이 상품판매를 반대할 경우 판매가 보류된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며 관련 자료 등은 서면, 녹취 등 방식으로 10년 동안 보관한다.

위원회는 판매할 상품의 위험도, 복잡성, 판매 직원의 상품 이해도 및 전문성을 고려해 일반 영업점·PB센터·인터넷홈페이지 등 판매 채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금융상품을 설계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리스크관리 능력 등 질적 요소도 평가해 상품 심의 시 반영한다.

영업점에서 비예금상품을 취급할 때 준수사항도 강화했다.

먼저 비예금상품에 대한 위험내용, 예금상품과 비교하는 설명서를 비치한다. 은행원이 금융상품에 대한 원금손실 내용을 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원금비조장 상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Q&A 방식으로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도표, 그래프를 사용해 손실이 증가되는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가 최대 손실 발생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의 투자성향 등 개인정보는 2년 마다 갱신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거부할 권리도 강화된다. 상품판매 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통해 상품 설명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불완전판매로 확인될 경우 환급해 준다.

상품판매에 대한 전 과정은 녹취하고 녹취 품질도 주기적으로 검수해야 한다.

영업점에선 비예금상품 취급 창구를 따로 분리하고 해당 직원은 자격증 보유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명찰을 착용한다.

단기 실적의 영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또 불완전판매를 성과평가 시 감점요소로 반영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성과급도 환수한다.

시중은행은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고 2021년 6월까지 비예금 상품구조와 손익추이,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통합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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