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본사 전경.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 본사 전경.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는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독감 치료비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독점적 판매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새로운 위험담보나 새로운 제도, 서비스를 개발한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통해 70점 이상일 때 3개월, 80점 이상일 때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다.

삼성화재의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는 지난 8월 출시한 자녀보험 '꿈이 자라는 어린이'에 새롭게 탑재된 특약이다.

중증 중심의 전염병 보장 트렌드에서 벗어나 발생률이 높은 전염병에 대한 보장 공백을 획기적으로 해소한 독창성과 유용성, 기획부터 출시까지 약 1년여에 걸친 노력도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특약은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받고 독감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최대 20만원까지 보장한다.

독감치료비가 포함된 자녀보험 '꿈이 자라는 어린이'는 20년 또는 30년 만기 자동갱신형 상품 구조를 도입했다. 100세까지 원하는 보장을 2~4만원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충분히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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