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B금융지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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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와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얼라인 손을 들어줬다. JB금융은 이의신청을 통해 기간 제한 없이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전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신청한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JB금융은 지난해 7월 핀다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핀다 지분 15%를 매수했다. 핀다도 투자금 중 일부를 JB금융지주 지분 매입에 사용하기로 했다. 핀다가 매입한 지분은 지난해 주주명부상 0.75%다.

JB금융 1대 주주는 삼양사로 작년 주주명분 기준 14.61%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 얼라인파트너스 지분은 14.04%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대표 행동주의 펀드로 꾸준히 JB금융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지난해에는 배당성향을 33%까지 늘리라고 요구했으나 삼양사와 해외 의결권자문사 등이 반대를 표하면서 무산됐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주요 주주간 지분율 차이가 0.6%p 미만인 데다 핀다 보유 지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가 문제 삼은 건 JB금융의 핀다 지분 취득 방식이다. JB금융, 전북은행, JB인베스트먼트는 각각 5%씩 핀다 지분을 획득했다. JB인베스트먼트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확보했다.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한 지분투자는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 의결권이 제한된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이 탈법적인 방식으로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며 상호주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얼라인파트너스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은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으로서 결국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핀다에 대한 주식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회사 JB금융과 완전자회사가 핀다 발행 주식 총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사례에 해당해 핀다가 가진 JB금융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JB금융은 상급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JB금융은 "법원 결정을 일단 존중하고 이번 주총에 적용한다"면서도 "법률상 가능한 이의를 하여 상급 법원으로부터 기간 제한 없이 신중하고 충실하게 판단 받아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적인 결정이 나지 않았고 핀다가 의결권 행사도 하지 않았는데, 위법, 탈법이라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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