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암표 근절 캠페인 홍보 이미지.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암표 근절 캠페인 홍보 이미지.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 등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 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존 암표 매매를 처벌하는 기준인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암표 단속 및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 2023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이 개정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월 29일에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다각도로 암표 판매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일 공연·스포츠 암표 신고가 가능한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은 △법령 상세 내용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정보 제공 △암표 의심 거래 정보 예매처 등 제공 기능을 갖춘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해 신고 중 유의미한 정보 확보 시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상습·반복적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18일에는 국립극장에서 공연기획사, 국립극장과 예술의 전당 등 주요 공연장 관계자,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와 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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