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논란이 일자 홍원식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논란이 일자 홍원식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H1N1)'를 99.999%까지 사멸시키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77.8% 저감 효과를 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연구결과 발표 직후 장 마감 직전 8% 급등하는 등 시장의 반응은 가히 '센세이셔널'했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는 '거짓'으로 들통나면서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의 몰락을 가져왔다.

60년 오너경영의 몰락을 가져온 '코로나엔 불가리스' 관련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해 12월 말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이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13일 법조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는 전날(12일)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법인과 이광범 대표 등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남양유업 측 변호인은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 것 처럼 광고할 의도나 공모가 없었다"며 "타 기업의 표시광고에 비춰 일반 행정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직원의 의욕으로 벌어진 실수였고 이미 행정처분을 받아 개인에게 까지 처벌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이 지난 1991년 출시한 장수 브랜드 '불가리스'가 누적 판매량 32억병을 돌파했다.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이 지난 1991년 출시한 장수 브랜드 '불가리스'가 누적 판매량 32억병을 돌파했다. 사진=남양유업

이 대표 등은 앞서 지난 2021년 4월 13일 취재진이 참석한 학술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심포지엄에 참석한 취재진들에 의해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졌고, 남양유업 주가는 전일대비 3만원(8.57%) 뛰어 38만원에 마감되기도 했다. 장 마감을 30분 앞두고 주가가 급등 한 것이다.

또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 직후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불가리스 판매량이 크게 늘면서 품절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행정 처분 했다.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과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심포지엄 임차료, 연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은 남양유업 제품 홍보였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전현직 임원들과 남양유업을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난해 12월 29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4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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