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이달 말(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과 학원, 노래방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8일 0시부터 이달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유행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카페 매장내 취식 허용, 스키장 집합금지 해제



그동안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의 스키장에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이 가능하다.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 시설내 행사파티는 모두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휴게실·의자 등 휴식 공간의 이용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긴급현장대응팀을 구성해 감염발생시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기준)까지 대면진행을 허용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하며,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수도권 학원·노래방·실내체육시설·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해제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이 시설들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국공립 체육시설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정부는 설 연휴를 포함해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한다.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해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포장만 허용) 하는 등 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한다.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4주~2월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 별로 나누어 운영한다.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권 1차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에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성과를 이뤄냈다"며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