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약 2주동안 5인 이상 실내외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등과 같은 모임도 일체 금지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3개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기, 범위 등 세부내용을 중대본과도 협의한 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칙(300만원 이하 벌금)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으나 민원 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집합금지되지 않고 운영중인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출입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의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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