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주요 금융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고용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장애인 고용기피로 22억5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했다.
1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금융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이 저조하다"며,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9개 주요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8억6000만원에서 2017년 13억2000만원, 2018년 16억원, 2019년 22억원으로 4년 사이 2.5배 급증했다.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도 올해 2.98%로 법적 의무고용률 3.4%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장애인고용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율은 2016년 법적의무고용률(3.4%)보다 낮은 1.90%로 고용부담금 3억60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2017년 1.7%로 4억6000만원, 2018년 1.9%로 5억7000만원, 그리고 2019년에는 가장 낮은 1.5%만 고용하면서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8억6000만원에 달했다.
신규채용에서도 2016년 장애인 1명을 채용한 후 2017년 2명, 2018년 1명, 그리고 2019년과 올해에는 장애인 채용이 전무했다.
산업은행은 장애인 고용기피로 다른 금융공공기관 대비 막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4년간 전체 9개 금융공공기관에서 납부한 부담금은 60억원에 달한다.
그 가운데 산업은행은 22억5000만원을 납부하면서 전체 37.5%를 차지했다.
배진교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적인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실고용률도 높아져야 하지만, 금융공공기관들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고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가 차별되지 않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촉구했다.
배진교 의원 "산업은행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부담금 최고"
금융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4년새 2.5배 증가
"장애가 차별되지 않는 기관으로 적극적인 일자리 확대 촉구"
- 기자명 신용준
- 입력 2020.11.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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