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주요 금융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고용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장애인 고용기피로 22억5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했다.

1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금융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이 저조하다"며,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9개 주요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8억6000만원에서 2017년 13억2000만원, 2018년 16억원, 2019년 22억원으로 4년 사이 2.5배 급증했다.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도 올해 2.98%로 법적 의무고용률 3.4%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장애인고용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율은 2016년 법적의무고용률(3.4%)보다 낮은 1.90%로 고용부담금 3억60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2017년 1.7%로 4억6000만원, 2018년 1.9%로 5억7000만원, 그리고 2019년에는 가장 낮은 1.5%만 고용하면서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8억6000만원에 달했다.

신규채용에서도 2016년 장애인 1명을 채용한 후 2017년 2명, 2018년 1명, 그리고 2019년과 올해에는 장애인 채용이 전무했다.

산업은행은 장애인 고용기피로 다른 금융공공기관 대비 막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4년간 전체 9개 금융공공기관에서 납부한 부담금은 60억원에 달한다.

그 가운데 산업은행은 22억5000만원을 납부하면서 전체 37.5%를 차지했다.

배진교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적인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실고용률도 높아져야 하지만, 금융공공기관들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고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가 차별되지 않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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