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9개 금융기관이 불공정 소프트웨어 계약서 조항을 조속히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9개 금융공공기관과 한국SW산업협회가 간담회를 갖고 불공정한 SW계약서 조항을 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중소기업은행·한국예탁결제원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나 인력교체에 따른 비용을 SW 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해석을 우선하거나 목표수준 충족여부 결정시 공공기관 판단을 우선하던 규정을 상호협의하고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변경했다.

공공기관이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면 SW업체가 즉시 교체토록 하거나 SW업체가 인력 교체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던 규정도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전부 삭제할 예정이다.

이미 개발된 SW에 기능이 추가된 산출물의 소유권이 공공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했었으나, 앞으로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의 기여도와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리 정하도록 한다.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30%로 두고 일방의 해지권 부여 조항도 삭제할 예정이다.

이같은 시정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의원이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성 의원은 "공공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을 시에 갑질계약 관행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실에서 3년간 공공금융기관과 민간 빅 5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업체와 맺은 계약서 142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금융기관이 맺은 계약 92건 중 86건(93.5%), 민간 빅5 금융기관이 맺은 계약 32건 전부에 독소조항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9곳이 자발적으로 불공정 계약조항을 개선함에 따라 개선효과가 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일라며 "향후 공공기관의 자진시정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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