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신약 '엔허투주'. 사진=한국다이이찌산쿄
유방암 신약 '엔허투주'. 사진=한국다이이찌산쿄

다음 달부터는 유방암, 위암 치료에 사용하는 항암제 '엔허투주100mg(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약제급여목록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 '엔허투'에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다만,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이전에 치료 경험(유방암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 투여단계 3차 이상)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할 예정이다. 

이번 신약 급여등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대폭 높아졌다. 

특히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8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부담분은 417만원(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4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