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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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물보안법안을 11대 1로 통과시켰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의 일환이다. 이 법안이 하원 전체회의와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 최종 통과된다면 국내 기업이 단기적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으나, 장기적 플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기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로 올해 1월 말에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의 내용은 미국 연방기관이 '우려대상 바이오기업'과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우려대상 바이오기업으로는 중국의 BGI와 그 계열사인 MGI 및 컴플리트 지노믹스(Complete Genomics), 우시 앱택(Wuxi AppTec)과 그 계열사인 우시 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 등이 지목됐다. 이들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들과의 계약 체결도 금지한다.

생물보안법이 최종 통과되면 중국 기업들은 미국이라는 중요한 시장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우시 앱택은 매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창출하고 있고 조지아, 펜실베니아 및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 델라웨어에 추가로 새로운 캠퍼스를 개설할 예정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에서 바이오산업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 외국 특정기업의 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의약품 산업 특성상 치료제의 '혁신성'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우선시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관련 제약사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가운데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26일 "생물보안법으로 CDO(위탁개발)사업에서 경쟁력이 있던 우시가 타격 받을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CMO(위탁개발생산) 사업 뿐만 아니라 CDO 사업에서도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와 함께 신기전 치료제 분야에서 입지 확보를 위한 확실한 중장기 투자가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차세대 이중항체 플랫폼(S-DUAL)과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DEVELOPICK)을 비롯 임시 발현 플랫폼(S-CHOsient), 글리코실화 분석 기반 물질 개발 지원 플랫폼(S-Glyn) 등을 연이어 출시하며 CDO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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