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 야시장에 사람들이 방문해 있다. 사진 = 용인특례시
지난해 열린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 야시장에 사람들이 방문해 있다. 사진 =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바가지요금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반은 공무원, 물가모니터요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어린이날 대축제,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등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를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및 단속 사항은 △축제 기간 축제장 인근 물가 동향 모니터링 △먹거리 판매 품목 계량 위반 △섞어 팔기 △담합 △요금 과다 인상·서비스 질 저하 △과다 호객 행위 △가격표시제·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축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역 소비자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 먹거리 판매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축제가 열릴 경우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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