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 하단 '신고센터' 배너. 사진=치협
치과협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 하단 '신고센터' 배너. 사진=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불법 의료광고·무면허 행위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오는 4월1일 협회 홈페이지에 오픈한다.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신고는 크게 불법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신고된 건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치과협회는 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 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윤정태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불법의료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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