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본사 전경. 사진=SC제일은행
SC제일은행 본사 전경. 사진=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17건, 개선사항 38건을 통보했다. 주로 내부 통제와 경영 관련 문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은행검사3국은 지난 13일 SC제일은행에 경영유의, 개선사항 조치를 내렸다.

은행업감독규정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주택 보유 세대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한 이익 상실 가능성 등 추가주택 취득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SC제일은행 A지점은 2020년 6월 19일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없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1건(4억800만원)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지점에서는 2020년 12월 29일 추가주택구입금지약정이 체결된 1건(1억원)에 대해 6개월 주기특약이행사항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지점 등 2개 영업점은 2020년 7월 9일~2020년 12월 21일 추가주택 취득금지 약정 체결없이 주택담보대출 총 2건(3495억원)을 취급했다.

부동산 PF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PF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비록 건설사 자금 확충 약정이 있고 개별 사업장에 특이사항이 없더라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시장 위축에 따른 연쇄적 부실등리스크 확대‧전이 우려가 있다"며 "보다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손실 규모를 산정하고 취약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영진의 위기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부 유출로 논란이 된 배당도 문제가 됐다.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르면 중간배당의 경우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직전 결산기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하지만 SC제일은행은 내규 '자본배치준칙'에 상법이 정하고 있는 중간배당 및 배당가능이익 한도 관련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2019년 중간배당 배당가능이익 한도 산정시직전 결산기(2018년) 배당액을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중간배당 배당가능이익 한도 계산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규를보완하고 관련 업무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유의를 받은 항목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산정 절차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여신감리업무 실효성 제고 △주담대 특약 위반 차주에 대한 우편통지 관리 강화 △경영위원회 운영체계 강화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의사결정체계 강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체계 강화 △감사업무의 독립성 등 강화 △내부감사 특별점검 체계 강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신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 △명령휴가제도 운영 강화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강화 △본출납자 및 대직자 관리 강화△복합점포 운영 업무 프로세스 강화 △은행 점포 폐쇄 관련 내부통제 강화 △정보기술(IT)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운용의 실효성 강화 △시장리스크 한도관리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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