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농협중앙회
사진제공=농협중앙회

울산중앙농협이 신용정보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원을 부과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울산중앙농협은 채무자의 신용정보 관리 소홀로 과태료 1억원을 부과받고, 직원 1명과 퇴직자 1명의 부당사항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제재는 지난 8일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협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등 관리 의무가 있다.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때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된다. 

또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이 있으면 해당 정보를 등록할수 없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으로 연체정보가 해제된 후에는 해당 해제사유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한해 다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울산중앙농협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일부 채무자들에 대해 연체정보 증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었음에도 연체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의해 연체정보가 해제됐던 채무자에 대해 해당 신용회복지원확정이 취소나 실효되지 않았는데도 연체정보를 다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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