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산업이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보증을 책임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청년 대상으로 운영되던 보증 사업을 전 연령 대상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사업은 용인시민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 연 소득 6000만원이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연 소득 7500만원까지 적용된다.
신청은 경기민원 홈페이지로 하거나, 용인특례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을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본인 계좌로 지급받는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꼭 신청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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