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 공제가 관심사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영화관람료가 문화 관련 비용에 포함되고 카드로 이용한 대중교통비 지출이 확대돼 환급금이 증가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연말정산이 진행된다. 통상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받는 공제 항목은 단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카드 사용 소득공제다. 특히 올해는 공제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변동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의 지난해 비율 범위를 눈여겨볼 만하다.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는 30%까지 공제된다.

총급여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기본 공제액 300만원에서 300만원이 추가돼 총 600만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될 예정이다.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에 200만원이 추가돼 총 450만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된다. 7000만원이 초과하면 도서·공연 등 문화비는 공제받지 못한다. 다만 통신비, 보험료, 해외결제, 상품권 구매 등은 카드 사용 공제에서 제외돼 확인이 필요하다.

또 올해 신용카드로 사용한 대중교통의 공제 비율이 확대된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교통카드 공제 비율이 40%에서 80%까지 늘어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추가 공제되는 대중교통 공제액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분 사용 금액에 대해 적용이 확대된다.

아울러 문화 관련 사용액 공제 금액 확대와 영화관람료가 포함된다.

문화 관련 사용액이 지난해 4월 지출분부터 각 40%에서 50%로 10%포인트 확대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로 사용한 영화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돼 공제된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