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CI, 손해보험협회CI. 사진=각 협회
생명보험협회CI, 손해보험협회CI. 사진=각 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계가 지난 12월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로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시 1년간 납입유예. 유예기간 종료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업계‧협회에서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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