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법주사에서 열린 ‘불교문화유산 안내소 명칭 변경 기념행사’. 사진 제공=문화재청
올해 5월 법주사에서 열린 ‘불교문화유산 안내소 명칭 변경 기념행사’. 사진 제공=문화재청

전국 64개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 감면이 시행되면서 관람객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관람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 5월 이후 전년 동기(5~9월) 대비 관람객이 33.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성인기준 4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했던 전남 구례군 소재 화엄사가 42.8%, 3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했던 경남 합천군 소재 해인사가 34.6%의 관람객 증가율을 보였고, 전남 순천시 소재 선암사도 22%나 관람객이 증가했다.

지난 5월 문화재청은 61년 만에 문화재관람료 제도를 개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공개하는 민간 소유자를 대상으로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신청을 받았다.

전수 실태조사 및 문화유산 내·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419억원(5~12월 기준)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도 552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감면비용 지원대상 사찰의 약 60%가 인구감소지역(89개소)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하고 있어 문화‧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면서 관람객 증가로 인한 관광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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