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겪는 경우 은행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용자가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면 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민생보호를 위해 '은행권 이중 안전망(예방-배상)'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를 자율배상 원칙에 입각해 배상책임을 분담하고 FDS 강화로 금융사고를 더욱 촘촘하게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배상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다.

피해자가 사고를 접수하면 은행이 먼저 피해 사실과 금액을 조사하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피해자는 신청서,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 필수 증빙서류, 통화 내역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해뒀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할 경우 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은행이 제공한 사고 예방 장치를 이용하거나 피해 사실을 곧바로 은행에 통지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경우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다.

최종 피해배상금은 총피해액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배상 요구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씨티, 산업, 기업, 농협, 수협,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은행, 카카오, 케이, 토스뱅크 등 18곳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비대면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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