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CI. 사진=경기도
경기도 CI.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내년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에 나선다.

경기도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5752명을 추산하고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방식은 과배란 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에도 난자가 나오지 않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인 '공난포' 등으로 난임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보충적으로 경기도가 시술비를 지원하는 형태다. 전체 사업비 28억7600만원은 경기도가 75%, 시군이 25% 분담한다.

한편 경기도 올해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등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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