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 분쟁을 겪은 가입자 중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가입자가 7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소속인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2일 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 조정 결과에 대한 신청인 대응 현황’에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한 우체국보험 가입자는 2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동안 네 명 중 세 명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한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의 조정 성사율이 87.3%인 것과 대조된다. 보험사가 조정안을 거부한 건을 빼면 금융분쟁조정위의 가입자 조정안 수용률은 97.3%에 달한다.

보험 관계자들은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조정성사율이 저조한 이유로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우정사업본부와 ‘한 식구’라는 점을 꼽는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을 금융감독원이 조정하는 보통의 금융분쟁조정과 달리 우체국보험분조위와 우정사업본부는 모두 과기정통부 소속이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내 보험개발심사과가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사무처 역할을 하고 있어 분쟁조정 기관의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해 객관적인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연임 허용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 세칙을 별도로 두고 조정위원의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체국보험분조위의 경우 제한이 없어 조정위원 11인 중 4인은 모두 7회 이상 연임 중이다.

심지어 만 22년째 위원직을 유지 중인 조정위원도 있어 ‘익숙한 판단’에 적응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의 가입자들이 민영보험 가입자들보다 보험금 분쟁에서 취약해선 안 될 일”이라며 “조정위원들의 후보군을 넓혀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우체국보험의 분쟁조정을 금융감독원 등 우정사업본부와 연관되지 않은 기관이 담당하고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는 “소비자 요청을 적극 반영해 분조위 안건을 상정하다 보니 불수용으로 판정되는 건도 더 많은 상황”이라며 “타 기관의 조정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조정안에 ‘불만’이었던 143건 중 같은 조정위원들에게 가입자가 재조정을 신청한 건은 11건이며 다시 마련된 조정안을 가입자가 수용한 건은 4건이다. 143건 중 19건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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