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매일홀딩스 자회사 폴바셋 아메리카노 OEM 제품이 식약처 회수 조치를 받았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폴바셋 콜드브루 아메리카노 제품(300ml)을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세균 기준치(100CFU/g)를 뛰어넘은 데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오는 10월 31일인 제품을 대상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는 식품 회수 지침의 1등급~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제품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해당 제품은 3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진다.

세균이 발견된 폴바셋 콜드브루 아메리카노는 폴바셋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 제품으로 넥스트바이오에서 생산했다. OEM의 경우 유통업체가 제품을 기획해 제조업체에 주문하는 형태다.

해당 제품은 110여개 폴바셋 직영매장과 매일유업 직영스토어에서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는 제품을 전량 판매 중단한 상태다.

폴바셋 관계자는 "특정일 유통기한 제품이 세균수 기준치를 살짝 넘어섰다"며 "직영 매장에선 바로 판매 중지했고, 제품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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