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4일 신규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통해 동일 채널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동시에 하나기업카드를 한 번에 신청 가능한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그동안 법인고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난해 8월 비대면 법인계좌 개설 서비스와 올해 4월 비대면 기업여신 연장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번 서비스 역시 법인고객의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업무 편의성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법인고객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과 기업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계좌는 은행에서 개설하고 기업카드는 카드사를 통해 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나은행은 이와 같은 불편 사항을 제거한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선보여 법인고객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하나기업카드도 은행 채널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모바일뱅킹으로만 가능했던 비대면 법인계좌 개설은 PC채널인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토록 신청 채널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법인고객의 제신고/변경업무도 인터넷·모바일뱅킹 채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고객확인(CDD/EDD) ▲고객정보 변경 ▲계좌 비밀번호 변경 ▲OTP 재발급 ▲장기 미사용 이체성거래 정지 해제 등 총 8가지의 제신고/변경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 이동현 본부장은 “가속화되는 비대면 금융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인고객의 업무 편의성 증대를 위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 및 비대면 제신고/변경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했다”며 “앞으로도 법인 고객의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법인계좌 개설 및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는 모바일 앱 ‘하나원큐 기업’ 또는 ‘하나은행 기업뱅킹’을 통해 법인 및 대표자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