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극정 전 경기도부지사가 소회를 밝히고 있다.(사진=김규용 기자)
신극정 전 경기도부지사가 소회를 밝히고 있다.(사진=김규용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지난 1995년 ‘5·18민주화운동’으로 정정되며 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당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정책과 묘역이 조성되었다. 이후 ‘5·18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면서 정부 주관으로 최초 기념행사가 1997년에 열렸다.

당시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 보상과 국가보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특별법은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지는 못했다. 당시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던 신극정 씨가 그중 한 사람이다. 지난 16일 서면을 통해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문을 송달받고 “41년 만에 민주주의가 진일보했다는 것을 증명했다.”라며 감격했다. 

신씨가 5·18민주화운동과 연관된 것은 1980년 당시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던 탓이었다. 서울을 주 무대로 민주화운동을 하는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던 당시 자택으로 무장군인 20여 명이 들이닥친 것이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무장군인들에 의해 신 씨에게 두건을 씌워 모처로 연행한 것이다. 이후 신 씨에게 갖은 고문과 거짓 자백을 요구했지만, 신 씨는 끝내 결백을 증명하려 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최초 죄목은 미 대사관 및 일본 대사관에 테러를 모의했다는 죄목이었다. 하지만  군법원은 신 씨에게  최종  ‘계엄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교사’라는 죄목을 씌워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신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던 최측근 인사이기도 했다.   신 씨는 징역을 선고받고 서대문구치소를 거쳐 대전교도소에서 1년 2개월여의 복역 도중 특별사면 됐다.  

당시 군부는 김대중과 관련 민주화 운동 인사 20여 명에게 북한 사주를 받아 내란음모를 조장했다는 죄목으로 구속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 내란 조장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 회부 해 김대중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와 관련 인사들에게도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16일 무죄로 확정된 판결문 원문 사진이다.(사진=신극정 전)정무부지사 제공)

신 씨는 사면 이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20년 넘게 측근에서 보좌하며 정치 인생을 살았다. 신 씨가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된 것은 임창렬 경기도지사 때의 일이다. 이후 평생을 민주당에서 활동하며 굵직한 일을 도맡아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통합특보단장’을 맡기도 했고, 추미애 당대표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신 전) 부지사는 최근 정치인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 축적한 노하우를 강의하기도 했다. “정치는 장거리 달리기 선수와 같다.”라는 평소 지론을 갖고 있다. 이번 판결로 “70살이 넘은 이 나이에 이제 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 다만, 현재 자신의 행동이 이후라도 역사적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후배들에게 남기는 중요한 판결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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