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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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60억원, 법인사업자에게 12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22일까지다.

현재 저축은행의 차주별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개인이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사업자 100억원이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여신규모 증가 등을 감안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0억원, 법인사업자 120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의 신용공여한도는 지난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33% 증액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개선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한해 증액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해산과 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과 합병 등 인가시 심사기준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그동안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해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신고 면제사유도 구체화된다. 기존 감독규정상의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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