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등 은행권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만기연장 지원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으로 대출을 받은 후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대출의 만기를 기존과 동일한 1.5% 금리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대출 만기도래 전 대출 취급은행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 소상공인 대출만기 1년 연장
기업당 3천만원 이내, 금리 1.5%
- 기자명 신용준
- 입력 2021.03.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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