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노사는 최근 근로자 이사회참관제 도입을 합의했다. 

노동조합 전임간부 가운데 1인에 한하여 이사회 참석과 발언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금융권에서는 수출입은행에 이어 두번째 도입이다.

당초 근로자 대표 또는 노조추천 인물의 이사회 참석과 발언권 부여를 논의했지만, 결국 노조 전임간부 가운데 1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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