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의 면책 기준이 마련됐다.

이전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면책배제 요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다.

또 은행 검사부서의 해석은 엄격해 실제 면책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세부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이사회를 열고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심의위원회 신설·운영 등을 담았다.

먼저 면책대상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시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 및 IP(지적재산권) 담보대출, 기술력과 미래성장성 기반의 중소기업대출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 및 인수·합병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도 추가했다.

면책요건에 대한 합리화도 명문화했다.

면책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 및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징계를 받지 않는다.

특히 고의·중과실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 및 내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공정한 면책 판단을 위해 검사부서 외 은행 내 관련 부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만든다.

면책심의위원회는 은행 당사자의 면책 신청이 있었음에도 검사부서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한 사안을 심의한다.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6인으로 구성하고 감봉 처분 이상 중징계 사안을 심의할 경우 반드시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면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검사보고서와 함께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인사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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