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위탁 생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템포 등 의약외품 위탁 생산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동아제약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아제약은 체내형 생리대 템포레귤러, 템포슈퍼, 템포내추럴슈퍼, 템포내추럴레귤러 등을 생산하는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부실로 식약청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동아제약은 일반판매용 '템포'와 약국용 '템포 내추럴' 등의 종류로 나눠서 판매하고 있고, 각 템포는 대용량인 슈퍼와 보통 레귤러로 구분돼 있다. 

동아제약은 제조업무 정지 3개월 대신 과징금(1억7730만원)을 선택하고, 지난 5일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약사법상 제조·수입 업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하도록 돼 있다.

의약외품 제로를 업으로 하려면 필요 시설을 갖추고, 포장 등에 주요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등과 의약품등 외의 물품이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제조 및 품질 관리 기록에 관한 서류를 받아 3년 이상 보존하도록 돼 있다.

동아제약은 품질 관리 소홀 등의 지적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동아제약 관계자는 "과징금 납부를 완료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하기로 했다"며 "지적받은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어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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