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건. 자료=홍성국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단위: 건. 자료=홍성국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방역물품 피해구제 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10건 내 그친 방역물품 피해구제 신청이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올해 9월 230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된 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물품에 대한 피해 건수는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등의 계약관련 피해가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AS 관련 신고가 23건, 부당행위 관련 신고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전체신고 건수의 82%가 계약불이행에 관련된 피해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환급, 정보제공, 배상, 계약해제 등으로 조정됐다. 계약이행으로 조정된 건수는 8%에 그쳤다.

이처럼 ‘계약이행’이 낮았던 이유는 수급량 절대 부족으로 소비자가 적절한 가격으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환급해주더라도 더 비싼 가격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급자 위주로 분쟁을 처리하면서 대부분 환급으로 조정됐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성국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려면 환급 대신 계약 이행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소비자를 위한 기관인 소비자원이 공급자 위주로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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