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의 지원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았던 기업들이 난관에 빠졌다.

10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기존 90%에서 67%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최대 90%까지 지원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이 67%로 하향 조정된다.

앞서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 조치에 나선 기업에게 지난 2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7%에서 75%로, 그 외 대기업은 50%에서 67%로 올린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고용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90%까지 확대했다. 6월 만료 시점에선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지원수준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고용부 장관 고시로 중소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최대 90%, 대기업은 67%까지 1년 범위에서 높일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8만여곳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해고나 감원 등 '실업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하향 조정돼도 근로자가 받는 휴업·휴직 수당 금액에는 변함이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휴업 시 평균 임금의 7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분이 커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월급이 200만원인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인 140만원으로, 그간 90% 지원 시에는 126만원이 지급돼 사업주는 10%인 14만원만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이날부터 지원수준이 67%로 낮아짐에 따라 정부에서 94만원만 지원돼 사업주는 나머지 33%인 46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례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기존 연간 180일에서 240일까지 60일 연장하는 내용만 담겼다. 관련 예산은 4845억원으로, 특례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정부는 다만 지원수준이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기간을 60일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고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 무급휴직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는 만큼 고용대란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8만115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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