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오후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9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원 삭감됐다.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은 증액해 1840억원이 반영됐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의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택)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대응에 회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과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교육·훈련비용,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의료인력 지원예산은 179억원, 아동보호 예산은 47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여야가 4차 추경안에 합의해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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