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열사에 수백억원을 몰아준 혐의로 고발된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에 대한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그룹은 샤니의 판매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삼립이 샤니의 상표권을 무상 사용했다. 또 2012년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하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했다. 2013년부터 5년간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가 생산 계열사의 원재료와 완제품을 역할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으며,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 시장의 상당부분이 봉쇄돼 경쟁사업자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

SPC는 실질적으로 일부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총수일가(허영인 63.5%, 이미향(처) 3.6%, 허진수(장남) 20.2%, 허희수(차남) 12.7%)가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SPC가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총수일가 100%)을 통해 다른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허영인 회장의 결정사항은 조상호, 황재복 등 소수인원이 주요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일관되게 집행됐다.

내부자료에서는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하는 삼립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 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수 있어 총수일가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매출을 늘려 주식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샤니는 2011년 4월 삼립에 판매와 연구개발 등의 무형자산을 정상가격(40.6억원)보다 저가(28.5억원)로 양도하고(12.1억원), 상표권을 8년간 무상제공(0.97억원)하면서 총 13억원을 지원했다.

또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면서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파리크라상과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 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료와 완제품을 역할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81억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주요 계열사들은 7년 동안 '일련의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제공한 이익규모가 414억원에 달하며, 재무상태도 인위적으로 강화됐다.

삼립의 주가는 2011년대 초반까지 1만원대에 머물렀으나 통행세 구조가 시작된 2011년 4월 전후로 13,000원대로 상승했고, 2015년 8월 경에는 411,500원까지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산빵 판매 시장에서 삼립의 경쟁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사업기반이 크게 강화됐다"며, "통행세 거래로 각 제빵 원재료 시장에 신규진입하면서 시장을 일정부분 독접했고 다른 업체의 진입을 봉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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