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인세 36억200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가운데 횡령·배임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횡령액은 약 366억5000만원, 배임액은 156억90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대체로 유지됐다. 다만 이 회장이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2년6개월, 벌금 1억원으로 낮췄다.

대법은 이번 판결에서 흥덕기업 유 대표는 징역 2년에서 집행유예 3년으로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부영그룹 이모 재무본부 전무와 이모 전 재무본부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외주업무를 담당했던 이모 전 외주부 본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모 전 외주부 부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기소 됐으나 1심 재판 중에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또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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