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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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은행권 규제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연장·보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9월 종료 예정이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시중은행은 외화 LCR의 경우 70%, 통합 LCR은 85% 이상 유지하면 된다. 완화 전에는 외화 LCR 80%, 통합 LCR은 100% 이상 유지해야 했다.

LCR 규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빠져가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규제 기준이 낮으면 은행은 대출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연장은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와 시중은행장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부에선 은행의 수익성 저하를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이번 유동성규제 완화 연장으로 조금은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다.

산업은행의 안정자금가용금액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코로나19 대응 관련 산업은행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20%로 유예 폭을 넓혔다.

또 기한도 2021년 6월말에서 2022년 6월로 1년 더 연장됐다.

이밖에도 증권사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한 신용위험값도 최고 32%에서 16%로 하향 조정하고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을 차감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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