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라쿤 카페 금지법이 논란이 되었다. 소규모 동물산업 자영업자들을 강제로 폐업시킨다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 제 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었기에 일종의 자영업자 몰살법이란 지적도 있었다. 

무엇보다 소규모 이색동물 카페 금지를 하는 주 이유가 인수 공통질병 이었으나 라쿤에게 걸리는 병은 강아지에게도 걸리는 것이기에 형평성 논란과 강아지 카페 폐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번졌다.

그리고 최악은 라쿤을 수 개월 안에 '처리' 해서 보고하라는 법령이었다. 라쿤의 특성상 가정집에서 기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라쿤의 안락사 조장법에 가까웠다. 

다행히 이 법은 일몰되어 발의되지 못하였지만 이미 동물산업 업자들에게 '동물 학대' 자라는 이미지 타격을 주고 말았다. 많은 라쿤카페가 폐업을 했다. 동물산업협회 지효연회장은 환경부의 여론전으로 "폐업한 소규모 동물산업장" 의 동물은 결국 협회와 동물카페 사람들이 서로 분양을 받아 가며 해결했다며 이것이 무엇을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분통을 터트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효연대표는 "동물학대를 막고 합법적으로 동물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틀"을 법적으로 만들어달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후 이상헌의원이 법 사각지대에 있는 야생동물 카페를 법적으로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동물학대와 질병은 예방하며 동물산업을 진행 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하여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헌 의원의 법과 정반대로 동물산업을 폐지 시키는 법을 환경부에서 다시 발의하겠다 나선 것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의원이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국가가 목적으로 법을 만들면 따라 올 수 밖에 없다" 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기존의 문제들이 그대로 해결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카페를 폐업시 구체적인 보상안과, 동물들의 사후 처리 방법에 대해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법이 진행될 경우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보상안도 없다는 이야기는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의 생존이 어렵게 만들어온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시선과도 연관되는 이야기다. 

더욱이 동물복지를 위해서도 폐업 후 가족과 같은 동물을 어디로 보낼지 환경부는 답해야 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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