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동물

 

한국동물산업협회 지효연 대표, 환경부 제대로된 소통이 필요해 “동물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 복지 규정 마련이 시급”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반려동물 의식조사에 따르면 네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의 종류도 강아지, 고양이에서 나아가 물고기, 새, 파충류, 햄스터 등 다양화되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 분양 및 이색동물 카페 등 다채로운 동물 산업이 등장하기도 했다.

여러 동물에 관심이 쏠리는 추세 속에서 ‘한국동물산업협회’가 새로이 출범했다. 이색동물을 사랑하는 소규모 동물카페 및 양서파충류 판매업, 실내동물원 등 100여 개 단체가 함께 하는 이들은 한층 향상된 동물 복지와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지효연 대표는 “동물 산업 허가제는 물론이고 사육을 위해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가 완비되어 동물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현재 ‘야생동물’으로 불리는 라쿤, 미어캣, 파충류 등에 대한 명칭 규정은 물론이고 데이터 관리 역시 미진한 상황이다. 지 대표는 “야생동물은 산과 들, 강, 바다에서 4계절 자력으로 생존하고 먹이를 사냥하는 개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키우는 라쿤이나 미어캣 등은 사람이 돌보고 실내에서 키워져서 실제 야생에서는 클 수 없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농장에서 키워져서 분양되기 때문에 야생동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특수동물이나 이색동물이 맞다.”고 이야기했다.

한국동물산업협회 측은 더불어 이색동물들의 전체 종수 및 개체 수, 중성화 여부, 암수 구분, 유통 경로, 사육자 정보 등을 자료화해 유기 문제와 생태계 교란 우려를 줄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지효연 대표는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전체의 DB를 관리할 시스템이 있으면 한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이색동물 사업체와 수천명의 이색동물 반려가정이 안전하게 찾아갈  전문 병원 부족 관련 강의와 자격증 필요, 개인이 키우기 까다로운 종에 대한 세부 지정 등이.” 이야기하며 제도적 미비를 꼬집었다. 환경부가 직접 나서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하는데 마치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 해체 처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보다는 없앨려는 자세가 문제라는 것 이다.   

코로나19로 인수공통질병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지금 환경부에서는 어떠한 대처도 없었다며 동물 산업 관리·지원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 대표는 “코로나 사태 때 당시 환경부나 정부로 부터 최소한의 대처에 대해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자체적으로 휴업 위생 소독 등을 했지만 환경부와의 체계적인 소통과 협회를 통한 비상연락망 신설 등 더 늦기 전에 동물 복지, 동물 산업의 측면에서 시행령이나 관련 제도를 만들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건 현장의 목소리라며 연구용역 업체가 한 번 두번 찾아온 것을 가지고 현장과 소통했다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 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부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다며 현장의 문제는 빠진 상태로 동물 보호 주의자가 아닌 극단적 동물권 주의에 영향을 받은 행보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이색동물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며 국가적 지원도 요청했다. 대부분은 소상공인 동물산업현장의 사람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야기했다.

나아가 제21대 국회에서 동물 산업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해  이색동물카페 업장의 구체적인 환경 복지 규정을 마련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동물산업협회 자체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강제력이 있는 최소 규격을 바란다는 의견이다. 지 대표는 “규제와 절차를 세심하게 만들어 잘 키우는 사람들은 피해 보지 않고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사람들이 이색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한국동물산업협회 지효연 대표는 끝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동물들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양육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동물단체와 환경부, 한국동물산업협회가 함께 논의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효연 대표는 작년 "라쿤카페 금지법"을 예시로 들며 "잘못된 법" 을 막기위해 힘들었다며 현장과 소통없이 극단적인 법이 진행 되 다수의 동물들이 안락사 당할뻔 했다며, 법이 통과되었으면 수십마리의 라쿤들이 제거되어야되는 상황인데 극단적 단체들과 소통하여 법이 나온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 했다. 충분히 소통하고 복지적 지점을 만들 수 있다며. 많은 동물보호 단체들도 복지를 원하는 사업체와 대화하고 함께 동물 복지를 이루어 내자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해 달라 이야기 했다. 동물의 권리를 지키다가 사람들의 생존권을 파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에 대한 논의가 일방적으로 흘러간이후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었다고 지효연 대표는 상상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명 시대, 한국동물산업협회의 출범과 함께 황무지와 같은 동물 산업 관련 제도가 한발 발돋움하는 내일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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