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개인질환을 앓고 있다가 코로나 확산으로 병원을 찾지 못해 후송이 지체돼 치료 중 사망한 사건까지 노조가 회사 책임이라고 억지 주장에 나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운수 노조가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지난해 12월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돼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 치료를 받다 최근 숨진 쿠팡 동탄 근로자에 대해 쿠팡에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상당부분이 노조의 주장과 달랐다. 

노조는 50대 근로자 A씨가 쓰러졌음에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회사가 늦장 대응해 한시간이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두통을 호소해 곧바로 119 신고가 이뤄졌고 구급차가 멀리 떨어져 있어 물류센터에 도착하는데 20여분이 걸렸지만 후송 당시 의식이 있었다. 게다가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려 했지만 코로나 확산 등으로 격리실이 없어 진료가 어려워 20km 떨어진 병원으로 후송됐다.

당시 고인의 증상을 확인한 관리자가 즉시 119 신고를 했을뿐더러 고인은 구급차에 오를 때는 물론 구급차에서 병실을 찾을 때도 유족과 통화하는 등 의식이 있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병실을 못 찾아 안타깝게도 20km 떨어진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식을 잃었다.

노조는 또 물류센터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어 고인의 신고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인은 휴대폰을 소지한 전산 업무 등에 대한 교육업무 담당이었으며, 고인 근무 장소 15m 이내에 휴대폰을 소지한 팀 캡틴이 상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인이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머리가 아파 매니저에게 말하고, 매니저는 증상을 확인한 뒤 119 신고를 신속하게 하였다는 사실도 밟혀졌다. 
 
노조는 또 고인이 쓰러진 12월 24일은 최저기온이 영하 8도였다며 추운 곳에서 일한 것처럼 주장했으나 확인결과, 고인은 실내에서 일했으며 당시 실내 온도는 13도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고인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고인은 병원에서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 치료를 받으며 회사는 생활비 지원 등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과 본사 점거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병원을 찾지 못한 사건까지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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