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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이 진화하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이달 들어 운전자보험에 운전자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추가했다.

보험금 청구 시 형사재판 확정증명서와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을 제출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선지급해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뒤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었다.

DB손보는 상품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업계 최초로 운전자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갖췄다.

DB손보는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6주 미만 경상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보장을 운전자보험에 탑재한 바 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부과되는 벌금과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대인·대물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다.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당 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특약도 다양하게 출시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3월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때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삼성화재도 이달 1일 상품 개정을 통해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을 업그레이드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액수를 최대 1억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으며 업계 최초로 차대차 사고 시세하락손해, 차량 유리 교체비용, 침수 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지원 등 차량손해 보장 4종을 도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니즈에 따라 상품 보장도 강화하고 있다”며 “일부 보험사는 가입금액을 한때 늘리는 방식으로 절판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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