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3일 "LH신도시 투기를 통해 취득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라는 들끓는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부동산 등의 이익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부진정 소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잠정합의된 주요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무원은 물론 지방의회의원,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 직원까지 포함됐다. 가족채용 금지 대상기관에 있어서도 국가·지자체 산하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자회사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적이익 취득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뿐 아니라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의 이용도 금지하도록 적용범위를 넓혔으며,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제3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당부분 합의를 이뤄내는 성과를 얻었으나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관련 조항과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부동산 보유·매수신고는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고해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급 적용' 역시 LH 신도시 투기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라는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등의 이익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부진정 소급으로 충분히 입법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배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며 "이들을 처벌하고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 조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법안에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4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부동산 보유·매수신고'와 '소급입법'의 두가지 핵심 조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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