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보험관련 민원과 분쟁조정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2일 보험협회가 민원처리와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금융관련 민원은 2017년 7만6357건, 2018년 8만3097건, 2019년 8만2209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보험관련 민원도 2017년 4만7742건, 2018년 5만1323건, 2019년 5만1184건으로 각각 62.5%, 61.8%, 62.3%나 차지했다.

보험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발생하며,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으로 민원과 분쟁처리 기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로 2018년에 비해 6.6일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협회에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도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민원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보험관련 민원 및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험협회가 처리가능한 민원의 범위 및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관계당국이 충분히 검토해 금융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자료=김한정 의원실
자료=김한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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