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지난 3월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법 관련내용을 고객과 잘 소통하기 위해 전담 카운셀러인 금융소비자 지킴이(이하 금소지킴이)를 선임한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SNS디지털채널을 통한 금소법 금융교육 강화 등 MZ세대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먼저, 신한카드는 내부직원 대상으로 전 업무영역에 걸쳐 금소법 카운셀러인 금소지킴이 120명을 선임, 이를 통해 금소법 고객소통 강화와 더불어 각종 내부점검 등 원활한 운영 지원활동을 본격화한다.

또한, 사내외 다양한 채널에서 MZ세대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소법 관련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에도 차별화된 컨텐츠를 대폭 보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한카드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확신제작소’를 통해 고객과 직원간의 대담형식으로 금소법을 쉽게 풀어낸 SNS홍보 동영상을 제작 · 배포할 예정이며, 인스타그램에서의 퍼나르기(리그램)이벤트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 적극적이고 신속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신한카드는 금소법 관련상품의 판매 및 접점채널에서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 교육과 법적용 서식 관련 프로세스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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