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3000억원에 가까운 옵티머스 펀드 손실을 혼자 떠안게 됐다.

6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 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의 경우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이 진행된다. 원만하게 이뤄지면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는 개인투자자가 884좌(2092억원), 법인고객은 168좌(2235억원)다. 이중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26건에 달한다.

옵티머스 펀드는 한국투자증권도 약 287억원 판매했지만 사적 화해를 진행했기에 관련 민원이 없었다.

NH투자증권이 주장한 다자배상에 대해선 곤란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부실과 관련해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한국예탁결제원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조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환매 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 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시점에선 곤란하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펀드는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금융회사 간 책임소재,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동의 여부, 위법행위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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