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주요 위반 사례. 사진=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업 주요 위반 사례. 사진=경기도 특사경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에게 불법 중개수수료를 갈취하고 연 226%에 달하는 이자를 갈취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미등록 대부업체·대부중개업자 21명이 검거됐다.

31일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발표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출규모는 119억 4900만원,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신종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들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4명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차용증 담보 후 선이자 공제 후 송금 ▲대부업 등록 없이 저신용 시민 대상 불법 대출 ▲지역 거점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추심 ▲불법 대부 중개 후 수수료 편취 등이다.

적발 사례 중 대부분은 연 이자율 200% 이상 고금리를 적용하고 지연이자 별도 추심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이 외에도 안산·파주·고양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에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경기도 전역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 살포자 16명을 현장 검거하고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수·발신을 차단했다.

김 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영세 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이들 대상 불법사금융 확산 우려가 있다”며 “전방위적 집중단속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실시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온라인 불법 대부업과 불법 대부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