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에게 불법 중개수수료를 갈취하고 연 226%에 달하는 이자를 갈취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미등록 대부업체·대부중개업자 21명이 검거됐다.
31일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발표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출규모는 119억 4900만원,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신종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들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4명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차용증 담보 후 선이자 공제 후 송금 ▲대부업 등록 없이 저신용 시민 대상 불법 대출 ▲지역 거점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추심 ▲불법 대부 중개 후 수수료 편취 등이다.
적발 사례 중 대부분은 연 이자율 200% 이상 고금리를 적용하고 지연이자 별도 추심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이 외에도 안산·파주·고양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에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경기도 전역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 살포자 16명을 현장 검거하고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수·발신을 차단했다.
김 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영세 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이들 대상 불법사금융 확산 우려가 있다”며 “전방위적 집중단속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실시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온라인 불법 대부업과 불법 대부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 연 이자 200% 적용한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신종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미등록 대부업 및 중개업자 대거 적발
‘미스터리 쇼핑’ 수사로 대부행위자 16명 현장 검거…사용 번호 차단
- 기자명 김혜민
- 입력 2021.03.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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