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5일)을 이틀 앞둔 23일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은행(10곳)·생명보험사(11곳) CCO,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화상 회의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애로·건의사항을 공유했다. 

금융회사 CCO들은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절차 재수립 및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으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업계가 합심해 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금소법 안착을 위한 지도 및 지원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이후에도 3주간에 덜쳐 다양한 권역의 CCO들과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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