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사모펀드로 곤욕을 치뤘던 우리은행이 새로운 각오로 영업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규정 정비에 나서고 있다. 금소법이 은행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이겠단 의도다.

일단 3월 25일부터 모든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과 상담 내용을 녹취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녹취시스템을 운영했지만 법 시행 전에는 고난도, 부적합투자자, 고령투자자에 한해서만 실시해 왔다.

또 이전에는 상품설명과정을 영업점 직원이 읽는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앞으론 TTS(Text to Speach, 자동리딩방식)방식으로 개선돼 운영된다. 현재 시스템 추가 설치와 관련해 최종 결제만 남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고객에게 소개할 금융상품도 꼼꼼히 점검한다. 우리은행은 소속 변호사를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견 등 사전 검토에 나선다.

투자상품에 대한 위험 손실에 대해선 자산관리그룹 고객케어센터에서 담당한다. 고객케어센터는 완전상품 점검과 펀드상품 모니터링 등 자산관리영업 사후관리를 전담한다.

사모펀드와 고난도 상품에 대해선 리스크총괄부가 사전 협의를 통해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파생상품과 같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 이상인 상품을 집중 분석한다.

이밖에도 우리은행은 공정가액평가 실무협의회, 자산관리상품 실무협의회 등 실무단에서 금융상품의 적정성 및 안전성을 판단해 경영진에 보고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자산관리상품 위원회가 최종 판매 승인을 내주게 된다. 위원회는 자산관리그룹장, 영업/디지털그룹장, 개인/기관그룹장, 기업그룹장, 리스크관리그룹장,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등이 참여한다.

고난도 상품의 경우 위원회가 아닌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사전 법률 검토부터 각 실무단 회의, 임원진 회의 등 그물망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심경으로 고객 자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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