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1심 건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6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결과가 나온 2개 회사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에 나선 것이다.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도 미지급금 규모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적립해뒀다. 즉시연금 가입자와의 분쟁에서 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그다음 달부터 가입자에게 매달 이자를 주고 만기 때 처음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만기 때 돌려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지급했는데, 약관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아 2017년 분쟁이 불거졌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뺀 뒤 보험금을 지급했다면서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으로 이어졌고 약관을 검토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등 6개 생보사가 약관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최근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에서 보험가입자들이 줄줄이 승소하면서 남아 있는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내달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에 달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판결을 받은 보험사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소송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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